상표권 거래했는데...신발 구입 100억대 허위 계산서 발행

금강제화가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금강제화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신발 디자인 업체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운영자인 유모 씨는 지난 2016년 금강제화와 상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상표값의 4%를 로열티로 제공하면 유 씨 공장에서 제조한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유 씨는 그러나 이후 금강제화로부터 “상표권 거래가 아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자”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즉 금강 측에 신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금강이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 씨에게 되 판 것으로 하자고 요구해 왔다는 것. 그는 “을의 입장으로 갑인 금강제화의 제안을 거절 할 수 없었다”며 “내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이 다 안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서 유씨는 검찰로부터 10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가 운영하던 공장 역시 강제 폐업됐고, 4억의 추징금을 추가로 낼 처지에 놓였다고 MBC는 보도했다.

유 씨는 “공모해서 이런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해주고 발급받은 관계라고 하면 쌍방으로 처벌되는 게 통상적인 일 아니냐”며 금강제화 무혐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막상 금강제화측의 주장은 이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금강제화는 당시 6곳 정도의 홈쇼핑 벤더 업체와 상표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조건에는 타 업체에 주문을 양도하지 않으며 금강제화 이외의 브랜드에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후에 유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금강제화의 승인 없이 다른 곳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금강제화측은 업체 측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또 다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6개월 동안의 세무 조사가 이뤄졌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와 1심 재판에서 우리 측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의 하청업체는 책임을 물고 폐업이 된 상태인데 마치 허위 계약에 금강제화가 가담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됐다며 이 관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강제화측은 현재 이중계약을 한 하청측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혐의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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