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조사…작년 상반기 총 6569건 지급 거부

금융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후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총 656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구 건수는 73만7216건인 것으로 미뤄 100건 당 1건(0.89건) 정도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11만9370건 중 1444건을 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지급율은 1.21%에 이른다. 다만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 건수가 많아 부지급도 덩달아 많은 것일 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지급 순위 2위는 라이나생명 1400건 , 교보생명 802건 , NH생명 718건 등이었다. 부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DGB생명으로 1.5%의 부지급률을 기록했다. 2위는 KDB생명, 3위는 NH농협생명 등이다. 오렌지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등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보험사인 DGB, KDB, NH농협의 부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대형사인 삼성, 한화도 이전에 비해서는 늘어났다. 반면 미래에셋은 1만3429건의 보험금 청구건중 46건만 부지급해 0.34%에 불과해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 1위는 고지의무위반이 51.6%로 가장 많았다. 약관상 면부책은 41.8%, 계약상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기타 0.9%, 보험사기 0.1%순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보험사들의 부지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손해를 관리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본분인 만큼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황 때문에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부지급 증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금을 사정,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업계가 무시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또한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직접 봉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보험사들이 정부로부터 의무 고용 압력을 받고 있다 보니 수당을 지급해 가며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손해사정 단가, 불안정한 업무 영역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조연행 회장은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쓰는 자문위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만 유독 보험사기 등으로 소송을 거는 일이 흔한데 보험사들도 당연히 줘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금감원 등에 건의하고 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도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회사 선택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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