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추위 “1심 확정판결 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으나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용병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차기 회장 후보 5명 가운데 조 회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3일의 일이다.

회추위원장인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에 현 조용병 회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신한금융 이사회도 이날 조 회장을 차기 회장 내정자로 확정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치면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된다.

문제는 그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사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인사청탁자를 관리하며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조 회장 측에서는 재판부에 자신과 함께 연루된 임직원들의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과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전념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러나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한금융에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종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하는 것이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회추위에서는 조 회장이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지만 않는다면 연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이 가능한 데다, 법정구속 같은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신한금융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월 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재판이 장기화된다면 조 회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 3월 신한금융 수장이 된 조용병 회장은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비켜가는 등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신한금융 회추위는 조용병 회장을 재선임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한 성과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와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등을 포괄하는 'ESG경영'을 정착시켰다는 것. 실제로 조 회장은 지난 3년간 글로벌 ESG 중시 투자사들과 만나 IR(기업설명회)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공식화될 경우 조 회장은 3년간 신한금융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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