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측 “공사대금 소송서 위증 강요했다”…검찰 재수사

소송에 휘말린 ADT캡스/사진=홈페이지
소송에 휘말린 ADT캡스/사진=홈페이지

SKT 자회사인 ADT캡스가 부산의 한 중소기업체인 우노와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DT캡스측이 제3의 피의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우노 관계자는 20일 “ADT캡스의 위증교사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IT 중소기업인 우노는 코인스와 9억2400만원 규모의 ‘BNK 금융그룹 IT센터 공사’ 신축현장 CCTV 시스템 장비구매 설치를 위한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우노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직후인 1월 23일 ADT캡스가 채권 양도통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부산은행 전산센터 공사로부터 얻는 대금계약에 대해 코인스가 아닌 ADT캡스가 채권자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코인스는 ADT캡스와 경주농협공사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으나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신 코인스측은 우노와의 계약을 통한 수익 모두를 ADT캡스에 채권으로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우노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우노는 곧 ADT캡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에 얽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년 1심 판결에서 ADT캡스의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을 통해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우노가 ADT캡스에게 5억2327억원의 배상금 외에 소 제기일 다음날인 3월 23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7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8일부터 전액 상환이 이뤄지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우노는 ADT캡스에 의해 통장과 부동산을 2017년 6월 9일부로 가압류 당했다.

문제는 우노측이 모든 대금을 상환한 후에도 가압류 조치를 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우노 관계자는 “ADT캡스는 원금 5억 2000만원에 소송이 진행된 2년 여간 연 15%가 붙는 이자 1억 2000만원까지 더한 6억 7000만원을 가져갔는데도 아직까지 통장과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우노는 각종 공사 공개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 상환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우노측이 역으로 ADT캡스에 소를 제기한 것은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코인스 사장이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증언이 허위였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소장에는 코인스 사장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D사와 M사 등 하청업체들에 대해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우노측이 물품 대금을 직불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M사만 채권양도양수를 해줬으며, 다른 업체들은 양도양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식회사 우노의 김진호 이사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피해자인 코인스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ADT캡스가 코인스를 협박한 근거는 배임죄였다. 그는 “위증자인 코인스 사장에게 배임죄로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당시 재판 기록과 이번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대질신문이다. 김 이사는 코이스 사장이 “본인도 구속될 상황에 놓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에서도 이미 위증으로 확정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ADT캡스 측은 소송 건과 관련해 “우노측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DT 관계자는 “채권양도는 적법한 절차 하에 이뤄졌으며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는 현재 우노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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