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인 LG전자 건조기 광고 이미지/사진=LG전자 공식블로그
리콜 대상인 LG전자 건조기 광고 이미지/사진=LG전자 공식블로그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한 무상리콜 조치를 결정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LG전자측은 “의류건조기 무상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약 145만대이다. 현재는 별도로 요청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성능 개선 서비스를 전 고객에게로 확대하는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지시한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거부한데다 결국 기기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위자료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조정안을 수락했다면 집단분쟁조정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LG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이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입장문 중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이라는 대목이 있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결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월의 일이다. 당시 247명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낸 바 있다.

소비자원은 실사를 통해 LG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쌓임 현상과 악취 등을 확인하고 8월 말 시정권고를 내렸다. LG전자는 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을 대상으로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를 실시 중이다.

LG전자 피해자 카페에서 활동 중인 한 네티즌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무상 수리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LG전자 쪽에서 먼저 소비자에게 연락하겠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 역시 “자발적 리콜은 통상결함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LG전자는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 그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LG전자 블로그에 댓글을 단 또 다른 네티즌도 “결국 10만원 보상도 안하고 그냥 하던 대로 수리하겠다는 건데, 이들은 수리에 비협조적이고 본인들 제품의 문제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다가 소비자들이 화를 내니 하나씩 받아들여서 제품을 개조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새 제품을 산 소비자는 산지 1년도 안 되어 분해수리를 하고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LG측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리콜 문제와는 별개로 LG전자 건조기 광고가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방침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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