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로고 (SPC그룹 제공)
파리바게뜨 로고 (SPC그룹 제공)

(프레스맨=김승종 기자)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해 맞춤형 상생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도 판촉행사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동의제도’는 판촉행사 시행 전에 내용, 시기,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공유하고, 이 중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자치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가맹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일 정도로 안정적인 가맹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1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맞춤형 상생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효용성을 시장에 제대로 알림으로써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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