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상대로 ‘불법 임상시험’ 혐의 기소

[프레스맨] 당국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재판에서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어진 대표, 정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김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주)안국약품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어진 부회장 측 프레젠테이션과 검찰 반박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어진 대표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알지 못하며,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어진 대표가 불법 임상시험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소장과 전임자인 김 모 전 소장 모두 어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어진 대표와 임원들은 김 전 소장을 불러 거짓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했다. 정 전 소장도 직원들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어진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 향혈전응고제를 직원들에게 투약한 뒤 채혈했다. 모두 320번에 걸쳐 임상시험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5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이 시험의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 한 다음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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