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직원에게 폭언․막말…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프레스맨]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수입양주업체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이회사 총괄영업 전무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K전무 공동으로 전 직원 P모씨 등 8명에게 모두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전무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 판에 던졌고,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K전무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K전무의 ‘갑질’ 행태는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뤄 졌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 배상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은 ‘위디스크 양진호 사태’로 대표되기도 한다. ‘갑질폭행’의 전형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던 양진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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