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에 이어 청소기 까지 ‘기만광고’로 소비자 우롱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무선청소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와 LG전자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상(上)중심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다.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TV 등 광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제품은 출시 8개월 만에 20만대 이상이 팔리는 등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청소기 구매 시 소비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흡입력과 모터 회전 속도 성능 정보를 LG전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G전자가 내세운 수치는 청소기가 흡입한 먼지가 쌓이는 먼지통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지만 이 조건은 광고에 표시되지 않았다. 진공청소기는 통상 먼지통에 먼지가 쌓일수록 흡입력이 떨어진다.

공정위는 “대체로 소비자들은 먼지가 절반 가까이 까이 차야 먼지통을 비운다”며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측정한 실험 결과를 광고에 적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가장 낮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광고 특성상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기에 ‘세계 최고 수준’과 같은 문구는 문제 삼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건조기 소비자 모임, “소송 제기하겠다”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LG전자는 건조기 역시 과장광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고객들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악취, 오물, 먼지 등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과장·기만 등 위법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LG전자 건조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모임인 네이버밴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조기 콘덴서의 자동세척이 되지 않는데 세척된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로금 지급만 결정한 소비자원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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