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지켜져야 한다며, ”신의칙상 용인불가 행태 엄중히 법적 대응할 것”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소송남발 강력 대응 재천명···,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

[프레스맨]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인 LG화학의 무분별한 소송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해 합의파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합의 깬 특허로 소송 제기해 소 취하 청구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첨부1)되어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다.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본부장 권영수 사장)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해서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그때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은 권영수 대표이사로, 현재는 ㈜LG 부회장이다. 당시(’13.4) 특허법원은 이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첨부2)”고 판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