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CI
CJ오쇼핑 CI

지난해 7월 출범한 CJ오쇼핑이 연이은 소비자 기만 판매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3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CJ오쇼핑 방송을 통해 '삼성 무풍 에어컨 17클래식 홈멀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가격이 40만원 가량 싼 에어컨을 배송 받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매체를 통해 "배송된 제품의 박스를 개봉해보니 외형은 똑같으나 모델이 달라,  CJ오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업무상 실수였다는 말과 함께 위로금 10만원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CJ오쇼핑 측이 홍보한 모델과 판매 모델이 다르다는 걸 당일 방송 직후 알고도 제품을 배송하기까지 20여 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J오쇼핑으로부터 방송과 다른 제품을 발송받은 피해 소비자들은 피해자를 포함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J오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 1개의 모델명 자막이 잘못 고지해 판매된 실수"라며 "구매 고객들을 조사해 모두 보상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한의사를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은 CJ오쇼핑으로 85건에 달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7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GS SHOP(71건), 홈앤쇼핑(65건), NS홈쇼핑(64건), ·현대홈쇼핑(각각 62건), 아임쇼핑(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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