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 제외된 지 9년···2일 대규모 집회 열려

“재일 조선인은 차별 받아 당연하다는 겁니까”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도쿄(東京)도 치요다(千代田)구 문부과학성 청사 앞. 마이크를 손에 잡은 여대생 뒤로 십수명의 학생들이 모여 청사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다.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5년이 넘도록 짧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다. 그럼에도 고교무상화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사실을 한 명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제외한지 9년이 흘렀다. 2013년 5월부터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문부성 청사 앞에서 시작한 ‘금요 행동’은 2018년 12월로 250회를 넘어섰다.  

2018년 10월 30일, 도쿄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금)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국가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인인 졸업생 지원 그룹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017년 9월 13일)을 유지했다. 사진은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부당판결’이라 호소하고 있는 지원자들의 모습 (이미지: ‘도쿄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엔에서 24만엔 (약 12만 5천원에서 25만원)의 취학 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친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배제하기 위해 2013년 2월 20일, 자민당 정권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문부과학성령 규정’을 삭제해 일본 전국의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에 해당) 10개교에 통지했다. 통지서에는 부지정의 이유로 ①규정이 삭제된 점 ②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학교 운영을 정한 ‘규정’(문부과학성 장관 결정) 제 13조에 대해 “적합 인정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규정 제13조는 “ ‘법령’에 근거해 적정하게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법령’으로 교육기본법 제16조의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해 조선학교는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다.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2일 무사시노(武蔵野)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사진=최지희기자)

한편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인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을 지원하는 그룹’이 2일 집회를 열었다. 현재 제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이 전국 5개 도부현(都府県)에서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도쿄의 경우 원고는 약 60명으로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 중에 있다. 

집회는 2014년 2월 제소 이후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각지의 지원 그룹과 연계해 여론에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 시민을 포함해 350명을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조선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A양 “고등학교 1학년생때부터 문부과학성 앞에 나가 외쳤다. 그리고 벌써 대학 4학년생이 됐다. 조선학교 무상화 같은 것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행인들의 한마디가 고등학생 시절 마음에 꽂혀 눈물이 났다. 후배들에게 더이상 이런 차별로 슬픔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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