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부터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은 국내 담배회사 KT&G와 국내에 담배를 유통하는 외국계 담배 회사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코리아 등 3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기준 한해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일부가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 때문이라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 최근 대법원은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일명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뉴스와이어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과 급여비 지출 자료 등 빅데이터 1조7000억 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지난 2011년 서울고법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등 3가지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담배소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 유해성에 대해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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