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비혼모·부 지원정책으로 혁신적인 인식전환과 지원 확대 요구

제284 정례회 예산(안)심사시 발언하는 김제리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제284 정례회 예산(안)심사시 발언하는 김제리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12월 0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김제리 의원은 서울시의 미혼모지원정책 인식전환과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부 지원기관운영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정책으로, 기관운영 및 자립지원정책 이외의 사업은 한 부모가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한 부모가족 사업은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한 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한 부모가족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미혼모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원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한 부모가족 사업으로 편입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리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연령별 미혼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2만2065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377명으로 1.7%에 불과하고, 실제 미혼모는 30~40대가 1만5115명으로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혼모 지원이 단순 양육지원만이 아닌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미혼모의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제리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을 비혼모·부 지원정책으로 확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출산정책과 연계해 적극 시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혼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비혼출산’ 비율은 1.9%이지만, 같은 시기 독일은 35.0%, 미국은 40.2%, 스웨덴 54.6%, 노르웨이 55.2%, 프랑스 56.7% 등 OECD 27개 국가 평균은 40.5%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세계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혼출산율이 점차 높아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한다면, 비혼모·부 지원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김제리 의원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공공기관보다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인 민간기관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혼모·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저출산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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