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차례 이물질 검출···식약처 시정명령

하겐다즈 제품 이미지(출처=하겐다즈홈페이지)
하겐다즈 제품 이미지(출처=하겐다즈홈페이지)

(프레스맨) 이성근기자 = 미국의 유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에서 반복적으로 벌레, 비닐 등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의 포장이나 박스 등 유통과정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수입된 하겐다즈 바닐라아이스크림에서 종이팩이 검출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등을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건 특정 제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비닐, 유충이 발견되었고, 7월에는 바닐라캬라멜아몬드아이스크림바에서 고무조각이, 8월에는 철사가 혼입돼 올해 들어서만 4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처럼 여러번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 검출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국하겐다즈관계자는 <프레스맨>과의 통화에서 "아직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선뜻 손이 가지 않을 만큼 비싼 가격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하겐다즈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과 권리는 도매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대목이다. 특히 제품의 수입·유통만을 책임지고 있다는 변명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한국하겐다즈도 문제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등한시하는 미국 본사의 대처를 납득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