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협의체, 손해배상 통일 가이드라인 공표
(도쿄=프레스맨) 김민정기자 =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의 정부기관과 전국 8만개 음식점이 가맹중인 전국음식업 생활위생 동업조합연합회, 그리고 일본 푸드서비스협회와 변호사 등이 모여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 쇼(No Show)' 고객에 대한 강경 대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해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스 요리를 예약한 손님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을 때는 요금의 전액을 청구하며, 좌석만 예약한 손님의 경우에는 평균 객단가((일정 기간의 매출액을 그 기간 고객 수로 나눈 것)의 절반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강경 대처책을 내놓은 이유는 '노쇼' 고객으로 인한 손실이 매년 증가 중이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노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평균 2000억엔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관민이 통일된 견해를 내놓고, 그 보급에 힘써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노쇼' 대책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인터넷 예약 등이 증가하면서 '노쇼' 고객들로 인한 음식점들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손님은 왕’이란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음식점이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관민이 협력해 노쇼 가이드라인을 내놓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도쿄 나카노구(東京中野区)에서 이탈리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미야자카 겐(宮坂賢) 씨는 "개인 고객의 '노쇼'는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단체 고객의 '노쇼'는 가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게 평판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쇼' 가이드라인이 손해배상 청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조금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노쇼' 고객 강경 대응 가이드라인 작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노쇼' 손해배상 소송 승소다. 지난 3월, 도쿄 간이 재판소는 40명 분을 예약하고 취소도 없이 오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쇼'에 관한 첫 재판이었고, 손해배상 역시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된 판결이었다.
일본 언론등에 따르면 연말 송년회 시즌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공표됐으며, 현재 각 음식점들에게 이런 방침을 손님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음식점 '노쇼' 가이드라인 발표 후, 숙박업계 등도 '노쇼' 고객 대처책으로 참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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