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60% 늘어난 4만 6천 건···중소기업 중심 가입 증가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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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해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괴롭힘(하라스멘트·harassment) 보험’ 판매가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성희롱 등의 성적 피해를 고발하는 ‘#Me too(미투)’ 운동이 확산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같은 직장 내 트러블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대비하는 모양새다.  

‘괴롭힘보험’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파와하라(Power + harassment)’와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 ‘세쿠하라(Sexual + harassment)’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과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기업 및 임원, 관리직이 직원으로부터 소송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괴롭힘보험’으로 불리는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雇用慣行賠償責任保険)’에 가입하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으로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한 운송업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해둔 덕분에 약 200만엔(약 1,98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예로 남성 점장에게 장기간 일방적인 신체 접촉에 노출된 여성 종업원이 ‘세쿠하라’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지불한 음식점의 경우, 약 90만엔(약 892만원)의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나왔다.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판매된 ‘괴롭힘보험’ 건수는 도쿄해상니치도(日動)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일본고아(興亞),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도와(同和) 손해보험 등 일본을 대표하는 보험회사 4곳에서 총 4만 6천 건에 달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2만 9천 건이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약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잔업수당 미지급분 청구 등 노동 트러블을 둘러싼 민사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만 3,526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한편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도 등장했다. 에루소액단기보험은 종업원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 손해보험재팬일본고아는 의료보험 등 단체 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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