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음식점·대중교통 장애인 배려 의무화···악질 사업자 이름 공개 
내달부터 시행,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앞두고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겐 말을 건네 길을 안내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겐 필담을 이용할 것’

다음 달부터 도쿄의 음식점 및 버스・택시 등 교통기관에서 장애인 배려를 의무화한 조례가 시행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악질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등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장애인 배려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6월 도쿄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4월에 ‘합리적 배려’를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된 바 있다. 단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식의 권고 규정에만 머물러 장애인들로부터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따라 도쿄도는 행정 기관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려를 의무화했다. 

도쿄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장애인 배려 조례 내용에 관한 팜플렛. 대중교통, 식당, 부동산, 병원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행위’와 ‘합리적 배려’의 예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도쿄도 홈페이지)
도쿄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장애인 배려 조례 내용에 관한 팜플렛. 대중교통, 식당, 부동산, 병원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행위’와 ‘합리적 배려’의 예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도쿄도 홈페이지)

‘합리적 배려’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음식점이나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필담이나 태블릿 단말기로 안내하거나 시설 내에서는 방송 이외에 문자로도 내용을 알리는 것 등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대중 교통 이용 시 승하차를 도와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는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물건을 찾아줘야 한다. 단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담이 큰 요청은 강요하지 않는 등 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부당한 차별 대응’의 예로는 병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향을 무시한 채 보호자나 간병인과만 대화하는 경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입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수화 보급 및 상담 창구 설치, 문제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등도 정비한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업자의 대응이 악질이거나 차별 해소 권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장애인 배려에 동참한 사업자들도 있다. 상업 시설 ‘마루이(marui)’를 전개 중인 마루이(丸井) 그룹은 3년 전 고령층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및 장애인, 성적소수자 고객이 쇼핑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대책에 나선 바 있다. 영업 담당 사원들이 장애를 가진 손님을 원활히 맞을 수 있도록 연수를 시작한 한편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 장애인의 요청을 반영해 옷 가게 안의 탈의실을 확장하거나 시착하기 편하게끔 소파를 두고 있다.  

도쿄도 복지보건국 공생사회추진담당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우선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앞으로 조례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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