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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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임금격차는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9일 ‘KRIVET Issue Brief’ 제150호 ‘직급 정보를 활용해 발표한 ‘차이’와 ‘차별’로 나누어 본 성별 임금격차’에 따르면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직급별 남녀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 임금의 격차는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나타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격차는 3750원→1320원→730원→3690원으로 간극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띄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3100원→660원→차별 없음→2960원으로 간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다만 남녀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성별임금격차와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시간당 임금격차는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치(14.1%, 2016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12년 이후 남녀 임금 격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로 여성 35~54세, 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저학력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서는 임금격차의 경우 개선폭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핵심연령층과 정규직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출산기피현상, 만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의 영향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여성의 증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하고, 저임금근로자가 중저임금으로 이동했을 뿐 중고임금, 고임금 비중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임금불평등 개선은 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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