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접흡연방지조례안 통과 예정···2020년부터 도쿄도내 전면금연 시행

7월 21일 부터 점포내 전면금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한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야 (자료=사이제리아)
7월 21일 부터 점포내 전면금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한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야 (자료=사이제리아)

흡연에 대해 관대한 덕에 소위 ‘흡연 천국’으로 불리우는 일본. 하지만 오는 2020년부터 그간 흡연이 가능했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매우 좁아질 전망이다. 일부 외식체인은 벌써부터 정부의 금연대책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전국에 1,070 여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패밀리레스토랑 사이제리야(サイゼリヤ)도 그중 하나로 오는 7월 21일부터 점포내 전면금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음식점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당수 음식점이 실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하거나, 자체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의 모습은 심심치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일본타바코산업(JT)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흡연율은 2017년 기준 남녀평균 18%(남성 28%, 여성9%)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암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책으로 2022년까지 흡연율을 1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강도높은 금연대책을 추진중이다.

각 지자체도 흡연에 대한 규제를 새로이 제정 및 강화하면서 이번달 4일에는 오사카부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자리를 자주 비운 공무원을 ‘직무전념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흡연에 대한 규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 국회가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중이이며, 이와 연계된 내용으로 도쿄도의 ‘간접흡연방지조례안’이 심의 중이다. 이미 도의원의 과반수가 찬성 할것으로 예상돼 27일 본회의 가결은 확실시 되고 있다.

건강증진법 및 도쿄도의 조례안은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등학교 부지 내에서의 흡연 △호텔, 오피스, 철도,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여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 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권장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같으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브랜드 향상에 열을 올리는 도쿄도는 흡연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건강증진법은 객석면적이 100㎡이하인 소규모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도쿄도는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음식점에 금연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음식점은 전면금연을 실시하던지, 비용을 부담하여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한다.    

일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를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상이 되는 소규모 음식점은 도쿄 도내 전체 음식점의 무려 84%에 달하는 만큼 소규모 음식점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지난 1일 도쿄 신쥬쿠에서는 소규모 음식점과 담배가게 점주들이 대거 참가해 간접흡연방지조례안은 생계와 직결되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도쿄도생활위생동업조합, 도쿄도마작업협동조합, 도쿄도담배상업협동조합의 주최로 열린 도쿄 신쥬쿠에서의 데모. 참가자들은 도쿄도의 간접흡연방지조례안이 소규모 음식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소리를 높였다. (화면 출처=후지TV캡쳐)
지난 6월 1일 도쿄도생활위생동업조합, 도쿄도마작업협동조합, 도쿄도담배상업협동조합의 주최로 열린 도쿄 신쥬쿠에서의 데모. 참가자들은 도쿄도의 간접흡연방지조례안이 소규모 음식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소리를 높였다. (화면 출처=후지TV캡쳐)

또한 지난 15일 간접흡연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중의원 후생성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일본폐암환자연락회 대표인 하세가와 가즈오(長谷川一男)씨가 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중에, 자민당  아나미 요이치(穴見陽一) 의원이 ‘적당히 하라’라는 야유를 보내 여론이 들끓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나미 의원 본인은 흡연자로, 일본에 800여 점포를 가지는 패밀리 레트토랑 ‘Joyfull’ 창업자의 장남으로 과거 동사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아나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죄의 뜻과 함께 ‘흡연자를 필요이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중얼거린 것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해프닝과는 별도로 Joyfull측은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점포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보다 6년 앞서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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