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농업·숙박·의료·조선 등 5개 분야 50만 명 수용 방침
폐쇄적인 日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일대 전환점 맞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올해보다 22만 명 증가한 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일손 부족이 극심한 5개 분야에서 일할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발표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128만 명이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발표 예정인 ‘경제 재정 운영 기본 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일손 부족이 극심한 5개 분야에서 일할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발표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운반기를 이용해 파이프 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일손 부족이 극심한 5개 분야에서 일할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발표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운반기를 이용해 파이프 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日정부, 체류 기간 5년 연장에 일본어 서툴러도 OK 

구체적으로는 최장 5년의 기능 실습을 마친 외국인이 5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4월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어와 전문 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면 체류 기간을 철폐하고, 가족 동반도 인정할 예정이다. 현행 기능 실습 제도의 외국인 연수 인정 기간은 5년으로, 일에 익숙해진 노동력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에 고용주들의 불만이 이어져왔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이들 5개 분야는 2019년부터 가칭 ‘특정기능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능력시험의 ‘N4’ 등급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상위 등급인 N1부터 N5까지의 5등급 가운데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N4만 획득하면 자격에 부합하게 된다.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선 N4 수준까지도 요구하지 않아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명실공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모두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고도 인재, 즉 기술자 및 전문 능력을 가진 인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능 인력, 즉 단순 노동자들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들 단순 노동자들을 ‘표면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은 단순 노동자들을 ‘기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日 전문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일본에서는 그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근간이 되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한일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프레스맨>에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6년경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일본은 20년 이상 흐른 지금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손부족폐업’ 기업이 생겨날 정도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데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내용의 민감성으로 인해 2004년을 마지막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내각부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치안 악화’와 ‘지역사회 트러블 발생’, ‘불경기시 일본인 실업 증가’ 등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됐다.

2008년 고시된 ‘고용대책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순 노동자 수용 등 외국인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불어 노동 조건 등의 개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표면상 단순 노동 외국인은 받아들고 있지 않다. 대신 ‘우선적으로 국내의 젊은층,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 시장 참가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폐쇄적이었던 일본이 최근 대대적인 방침 전환에 시동을 건 것에 대해 전문가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인 가운데 특히 단순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그간 제도상의 ‘이념’과 ‘실상’이 일치하지 않았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2004년 만들어진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일본이 참고할 만한 제도”라며 “일본도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로 시행 14년째인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그조차 3년 동안 3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저임금과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기 십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 집회를 11년 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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