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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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포함한 2017년 귀속 확정신고를 집계해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국세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입이 1억 엔 이상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총 331명이었다. 일본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잡소득(雑所得)'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7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 접수를 받아 집계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자진신고 이 외에도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거래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체제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확정신고를 제출한 사람은 2,198만 명으로 직전년에 비해 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소득금액은 41조 4,298억 엔으로 약 3% 증가해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를 보였다.

전체 확정신고분에서 공적연금 이외의 잡소득이 1억 엔 이상인 549명 중 암호화폐로 투자수익을 올린 사람은 331명 이었다. 과세당국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 관련 확정신고 집계 결과를 공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말 2만달러를 위협하던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급락하며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2017년 1년 간 상승률은 1,331%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닛케이주가(19%)나 미국 주가(25%)와는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다. 일본 암호화폐 교환협회에 따르면 2017년도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 금액은 약 69조엔에 이르러 직전년인 2016년에 비해 2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2018년 3월 시점 거래 계좌수는 총 350만 개에 달한다. 

이같은 엄청난 가격 폭등과 거래규모에 비해 331명이란 수치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확정신고의 집계 대상이 암호화폐 매매 등으로 손익을 확정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처음치고는 대체적으로 신고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에 사용되는 거래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이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고, 매입인지 매도인지 구별이 안되거나, 거래 내역 검색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등,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의 정비는 과세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율은 수익 규모에 따라 15~55%로 책정된다. 연간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4000만 엔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20%인 주식이나 외환 투자 과세율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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