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후생노동성 '취로조건종합조사'/ 그래픽=김승종기자
자료=후생노동성 '취로조건종합조사'/ 그래픽=김승종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의 비율이 지난해 약 18%에 달해 10년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이 일본후생노동성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률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단행한 기업의 비율은 17.8%에 달해 전년 6.2%보다 11.6% 포인트 상승했다. 인재확보를 원하는 기업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은 시니어세대의 의욕이 맞물린 결과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이 29.8%로 가장 높았다. 운수 및 건설, 의료, 복지 등의 업종도 20%를 넘어섰다. 자동화가 어렵고 일손이 딸리는 업종일수록 정년연장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존에 60세로 정해져 있던 정년을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했다. 2013년도부터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60세 정년퇴직후에 임금도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이듬해인 2013년도에는 61세까지 재고용이 의무화됐으며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모든 고령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25년도에는 65세까지의 재고용이 의무화됐다.  

이같은 제도적인 환경이외에도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구인난과 우수한 시니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 덕에 고령자의 정년연장 움직임은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산토리홀딩스와 다이와하우스, 혼다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정년연장을 단행했고,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도 내년부터 정년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가 65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184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인상 이유(복수응답가능)로 '인력확보(75%)'가 가장 많았고, '근무에 무리없는 건강상태', '우수직원의 장기근속 희망' 등의 순이었다. 

정년연장의 장점은 고령의 직원이 가진 고도한 기술과 풍부한 인맥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비용 증가에 민감한 기업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사대상의 약 80%는 정년연장 대신에 촉탁사원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부정적인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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