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안티몬'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안티몬에 관한 설명자료를 통해 "화장품은 음식이나 물과 달리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화장품 중 안티몬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물이나 공기, 식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의 자료에 따르면 안티몬은 주로 먹는 음식이나 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안티몬의 평균 섭취량은 약 5ug(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 생활만 영위해도 매일 약 5ug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안티몬과 피부 흡수에 관해 입증된 실증 연구도 아직 없다"며 "따라서 물이나 식품, 공기를 통해 안티몬을 대량으로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한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를 통해 안티몬이 대량으로 인체에 유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티몬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에 섭취 가능한 안티몬의 양을 60kg 성인을 기준으로 360ug(1kg 기준으로 하루 6ug)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서의 허용 기준치는 10ug/g(10ppm)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문제가 되는 컨실러 류의 제품들이 대부분 5g 미만의 화장품이므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 허용량은 최대 약 50 ug이라고 할 수 있다"며 "화장품 중 안티몬은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 화장품 1개를 한 달간 모두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약 1.67 ug(1달 30일 기준)이므로 WHO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20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기준이 위반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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