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상옥)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672억 원 규모의 사기와 유사수신혐의로 유예를 선고받은 징역 2년까지 포함해 징역 17년을 살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피해자연합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가 IDS홀딩스 배후세력과 모집책을 전원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15년 형은 결코 충분치 않다"며 "투자자 1만여명의 피눈물과 아직도 파헤쳐지지 않은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밝혀내어 김성훈 대표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공범인 지점장 남철웅, 백은주 등과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모한 점, 정관계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변웅전 전 의원의 3억3000만원의 수수 및 그 외의 여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과 1000여번의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역시 돈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IDS홀딩스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검사와 피해자들에게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김성훈의 주요 공범인 남철웅을 비롯한 지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판결에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부터라도 김성훈 씨가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몰수해야 한다"며 "1조 원대 사기 배후에 이미 구속된 구은수 전 청장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다. 배후세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남 아무개 지점장 외 15명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을 포함한 모든 모집책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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