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거래시에는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최근 발생하고 있는 투기, 거래소 보안 침해 사고 등 가상통화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거래위, 과기정통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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