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ㆍ오뚜기 과징금 정당, 한국야쿠르트 다음달 결과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쏙 빠져…

라면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업체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과징금 정당’ 판결에 농심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라면 생산‧판매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들 업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징금취소청구소송을 해 적잖은 공분을 산 바 있다.

▲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Big4 업체(농심,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의 라면제품 ⓒ 뉴스와이어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강일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했다.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라면값 인상을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년 간 라면가격을 담합해 온 삼양식품과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업계 1위(점유율 70%)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도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용케 면제받았다.

반면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농심은 1,07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오뚜기는 97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다음달 4일 판결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당시 농심 측은 “담합을 한 적이 없는데 삼양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담합 사실을 시인한 꼴이 돼 당혹스럽다”며 “자진신고를 한 삼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관련업계에서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이미지 관리’와 ‘과징금 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농심에는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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