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혐의로 재판 중, 구속 기소된 전 SK해운 김원홍 고문이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가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더라도 최 회장 형제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SK 최태원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전 고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심하게 왜곡됐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최태원 SK 회장 등과 공모해 4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대표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며 “연 9%의 이자까지 지급했는데 검찰이 공소사실 내용만 따로 떼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그간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의 제안으로 최 회장 형제가 김준홍 대표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양 측의 주장이 배치되면서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고,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은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다.

재계 3위에 이르는 SK 최태원 회장은 한 때 ‘무속인’으로 불리던 김 전 고문과의 진실 공방이라는 난감한 국면을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고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뿔난 재판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거짓된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드나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만들어진 거짓 논리를 따라 진술하다 보니 결국 재판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본적인 준법정신은 있는지, 법보다 다른 힘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법원을 조금이라도 조중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이처럼 최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다소 과격했던 점을 들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의 미래가 점점 미궁 속을 향하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다. SK그룹 측은 입을 다물고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