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조정린-TV조선, 사과 없으면 조정 없다” 강경 대응

황수경  KBS 아나운서가 사실 확인 없이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조정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측이 파경설 유포와 관련 첫 공판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사과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아나운서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한만큼 정정보도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긴 바란다”고 전했다.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언론중재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조정린 기자를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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