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56조, 은행법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에 의거해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공정위에 금융투자약관 294개, 은행 약관 604개, 상호저축은행 약관 35개 등에 대한 약관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심사결과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금융투자약관 2개 유형과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약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등이 문제였다.

우선 위탁자가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위탁자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로 신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여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해석했다. 수탁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다.

은행의 경우 약관을 변경하려 할 때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이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FX(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서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시정 요청됐다.

이 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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