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주 부담완화 통한 채무자 재기 지원 기대

주택금융공사는 20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율은 약정 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이전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면 약정금리 외 4%를, 3개월이 넘으면 5%를 연체 금리로 더 받았다. 이를 각각 2%와 4%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이는 ‘10ㆍ24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정금리로 장기ㆍ분할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한계차주의 재기 지원에 힘쓰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연체금리 인하 외에도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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