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으로 최종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 하루 급여로는 6만 2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한 끝에 노·사가 최종안을 냈고,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지난 7월 15일 의결에 참가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당시 노측은 7530원, 사측은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는 근로자안 15표, 사용자안 12표로 노측의 제시 금액이 통과됐다. 

최저임금 이의제기기간인 지난달 20일~31일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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