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선버스업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근로시간 특례 인정)10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회에서)실태조사 자료를 보고 특례업종에서 추가로 제외할 업종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은 10개 업종에 대해 한꺼번에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조사 방식과 대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산출되는 등 기존 통계상 오류가 있어 10개 업종을 한번에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10개 업종 중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지, 또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업, 우편업, 음식점·주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16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26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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