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고도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9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5억 2백여만원을 체불한 'N'건설업체 사업주 이모(남, 55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 모씨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서 지난해 대전지역 공사 시공실적 1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였다. 그러나 이씨는 시공하던 세종시 A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일용 근로자 168명 등 모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35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 폐업 직전까지 10여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과 룸싸롱, 골프장, 맛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1억여원을 펑펑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 씨는 지난 5월 부도 직전까지 매월 자신의 임금 2500만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부실을 변명삼아 체불임금 청산계획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수사결과 이씨의 다액 임금체불 대상이 국내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대부분이고,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복수 청장은 “임금체불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속이라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금체불이 기업문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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