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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업의(産業醫)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시간노동과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과중노동 예방대책을 산업의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선임된 산업의를 임의로 해임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방침을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의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실정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종업원 건강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의는 종업원과의 면담지도 이외에도 월 1회 사업장 순회도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미흡하거나 장시간노동 예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산업의 지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과로 대책이나 종업원과의 관계를 어느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업에게 산업의와의 정보공유 의무화 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줄이고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의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임 사유를 노동조합측에 통보토록 한다. 기업에 불리한 지적을 한 산업의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산업의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산업의 권한강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방식 개혁의 일환이다. 후생노동성은 잔업시간 상한제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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