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처벌 조항도 마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일하는 방식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후생노동성이 대기업의 잔업 시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일본정부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점차 구체성을 띄고 있다.

18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까지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월 평균 잔업시간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 위반시 벌금 등 처벌조항도 마련한다. 각 기업의 노동 실태를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장시간 초과근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제는 일본 노동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종업원 수 301명 이상 약 1만500개 기업이 1차 대상이 된다.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노력의무’로 한다. 

이에 따라 일본 대기업들은 후생노동성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나 각사 홈페이지에 연간 1회 잔업시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 우선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악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지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2018년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잔업시간을 공개하면 기업들이 타사의 근로환경을 의식하게 돼 잔업시간을 줄이는 동기부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잔업시간 공개가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년 전인 1996년(2050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잔업 시간 특례 상한을 원칙적으로 연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으로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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