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내정'으로 대기업은 '내내정'으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3월 1일부터 기업설명회, 6월 1일부터 면접 등의 채용활동을 해금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의 '취업·채용활동 지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졸업예정자의 내내정(內內定) 비율이 전년보다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앞다퉈 채용을 확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자 산케이신문의 기사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생소한 단어가 눈에 띈다. 내내정(內內定)이다.

취직활동의 종착점이기도 한 '내정'. 그렇다면 '내내정'이란 무엇일까?

내정의 사전적의미는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를 정함'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히 사전적의미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내정은 정식 노동계약이다.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 쌍방이 합의해 성립된 계약인 것이다. 만약 기업이 이를 해약할 경우, 해고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내내정은 내정과 달리 기업의 채용 예고 통지로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게이단렌의 '신규대졸자채용선고에 관한 기업 윤리헌장'에서 정한 정식 내정일 이전의 내정상태를 일컫는다. 게이단렌이 정한 정식 내정일은 10월 1일(2018년 입사대상)이후다. '내내정'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게이단렌 회원사들을 사이에서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내정은 채용내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노동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내내정은 노동계약이 성립되기 전단계로 노동계약에 의한 구속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내정 후에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가 채용 내정당시에는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이 내정 이후에 밝혀져 내정취소가 사회통념에 상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반면, 내내정의 경우에는 노동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자의적으로 내내정을 취소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구직자의 손해배송소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길게 설명했지만, 내내정이란 '내정 전의 내정'이란 의미로 기업이 입사를 희망하는 신규대졸예정자에게 정식 채용통지에 앞서 비공식 채용예정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일본의 취업정보업체 리쿠르트캐리어'가 11일 발표한 2018년도 대학 졸업예정자의 4월 1일 시점 취업내정률은 1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시점보다 5.1%포인트, 2015년에 비해서는 7.3%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게이단렌 지침과 윤리헌장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벤처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확정짓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게이단렌 회원사들 사이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이단렌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채용 인원을 확보할 수 없거나 우수한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명의 학생을 두고 복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구직자중심'의 고용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올 봄 입사한 대졸자들의 유효구인배율은 1.74배로 지난해 1.73배를 웃돌았다. 구직자 1명당 1.74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로 채용담당자의 초조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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