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내에서 흡연에 이어 음주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2022년 도쿄올림픽을 기해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간접흡연방지법안(건강증진법개정안원안)'을 상정하고 올해 국회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흡연 규제로 타격이 불가피한 외식업이나 여관업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2008년 이후 모든 올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국에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간접흡연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흡연규제에 이어 일본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주류의 판매 및 음주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알코올 규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알코올 건강장해 대책 추진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알코올 규제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주에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흡연규제와 더불어 알코올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흡연 규제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국제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계기였던 것과 같이 알코올에 대해서도 WHO는 "전세계에서 매년 약 33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2010년에 '알코올 유해성 근절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알코올 규제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알코올 규제책으로는 '주류의 할인판매 금지', '음식점등에서의 무한리필금지', '주류광고금지', '주류가격인상(세율인상)', '공공장소에서 주류판매금지' 등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싱가폴, 인도, 타이 등 아시아지역으로도 알코올 규제의 움직임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추정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알코올건강장해 대책 기본법’을 제정, 국가 주도의 연구 및 치료, 관련 인력 양성, 국가중앙기관 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5월 개정주세법을 성립, 할인점 등에서의 과도한 주류할인판매 규제에 나서고 있다. 주류 광고를 규제하는 한편, 높은 세율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시켜 단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나가는 담배 규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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