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개분야 노동개혁 프로그램 발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 40%,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
월 45시간 초과근로 규제…성수기 제외
경단녀·취업빙하기세대 재취업도 지원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정부가 지난 28일 9개 분야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노동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그간 당연시 되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아베 총리 주재의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에서 확정한 9개 분야 노동 개혁 방안의 주된 골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장시간 노동 강제 규제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인재 영입 장려 등이다. 시대에 뒤처진 노동시장 유연화가 목표다. 아베 정부는 연내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해 2019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노동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일에 지쳐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15~64세)인구는 2015년 기준 7628만명으로 1995년 8717만명에서 불과 20년만에 1089만명이나 감소했다. 2025년 7085만명으로 7000만명 선이 위협받고 2030년에는 677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43배로 버블경제 정점이었던 199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1.43배라는 이야기는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43개 있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후생노동성의 근로감독 대상 업체 중 43.9%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노동개혁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같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잔업을 시키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의 삽입이다. 아베 총리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최근 일본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잔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두고 개별 기업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연간 720시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성수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는 기업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기로 한 것도 큰 특징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은 인건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여왔다. 일본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 전체 임금근로자 5284만명 가운데 37.5%에 달하는 1980만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승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현재 일본기업의 정규직은 기업별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연령과 근속연수를 반영해 기본급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여부를 정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일의 성과가 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고용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임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무에 차이가 없으면 임금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직 경력 형성의 일환으로 실습을 쌓는 경우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내용에도 임금 차이를 용인한다.

교통비 등의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업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노동분배율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도 중점 과제다. 일본 정부의 실행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 연 3% 인상을 목표로 잡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최저시급 기준도 1000엔 정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일종의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재택 등 원거리 근무를 확대하고 겸업과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력 단절 여성과 과거 취업빙하기 시대에 일자리 정착에 실패했던 세대들을 대상으로 취업 재교육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직장을 바꾸거나 재취업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서비스업 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령자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육사나 노인요양사 등의 임금·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번 개정안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이를 국회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기업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은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개정안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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