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하고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다.

앞서 '뫼비우스'는 지난 6월1일 영등위로부터 선정성, 폭력성 등이 지나쳐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영화에 내려지는 관람 등급인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이어 '뫼비우스'는 총 2분 30초 분량을 잘라내고 세 번의 심의와 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봉 찬반시사회 끝에 청소년관람불가로 국내에서 개봉하게 됐다.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근친 성관계가 묘사됐다.

김 감독이 당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이고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의 제7조는 근친상간 등과 같은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 관련 행위 내용이 과도하게 묘사된 것은 제한상영가에 해당한다.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지,만 해당 영화관이 없어 이 경우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는 국내 등급 심사와는 다르게 지난 5월 제66회 칸국제영화제 필름 마켓에서 미완성 편집본 상영으로 독일‧이탈리아‧러시아‧ 그리스‧터키 등에 선판매됐고, 제70회 베니스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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