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월60·연720시간이내 잔업시간상한 합의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성수기 특례 조항 신설···1개월미만 최대 100시간
2개월이상 6개월 미만 평균 80시간·6개월 연속 불가
일본 정부, 벌칙 조항 신설 노동기준법개정안 발의 

잔업시간 규제 한도가 일본의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진통 끝에 정해졌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노사가 잔업시간을 월 60시간 꼴인 연 720시간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성수기를 고려해 1개월미만일 경우 최대 '100시간', 2개월이상 6개월미만일 경우 평균 '80시간' 잔업을 허용하되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 45시간은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노사가 잔업시간규제에 합의함에 따라 장시간노동이 당연시 돼왔던 일본의 노동관행에도 일대 변혁이 예고된다. 

현재의 일본 노동법에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잔업시간도 '월 45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으면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외규정이란 노동기준법 36조(일명 '사부로쿠'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미국 등으로부터 일본의 무역흑자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소셜덤핑(국제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유지하여 국외시장에서 제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한 이후,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8년 노동기준법 제36조를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의 권고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규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가 월 45시간, 연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기준은 행정지도용으로만 활용되어 사실상 무제한 시간외 근무지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검토해 왔는데, 그중 잔업시간 상한규제가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한바 있다. 

이번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잔업시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이다. 다만, 업무 성수기 등을 이유로 잔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잔업초과 개월수가 1개월미만일 경우 최대 100시간, 2개월이상 6개월미만일 경우 평균 80시간까지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두었다. 또한 월 45시간 초과 잔업은 연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1개월미만 최대 100시간, 2개월이상 6개월미만 평균 80시간이상의 초과근무는 뇌와 심장질환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사합의에서 日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의 고즈 리키오 회장은 "업무 성수기의 경우라도 '100시간까지는 잔업을 시켜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노사는 성수기 특례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가급적 상한인 100시간까지 잔업 지시는 피하도록 하자는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업무 성수기를 빙자해 규제 한도까지 잔업시간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 일본정부는 잔업시간 초과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은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후생노동성은 불법 잔업을 방치하는 기업의 사명 공표기준을 현행 월 100시간 이상에서 월 80시간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사회적 평판이 떨어져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너무나 엄격한 시간 규제는 자율적인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영계는 시간과 성과의 관련성을 배제한 '탈시간급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관련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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