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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만든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P2P대출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724억원이었던 P2P대출 잔액은 같은해말 3118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행위에도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투자광고에 싣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험·차입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27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5월29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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