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시간상한제 정부안 제시···이르면 2019년 시행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잔업시간을 월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정부가 '일하는방식 개혁실현회의'를 통해 잔업시간을 월 60시간(년간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현재에는 없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잔업시간 상한제'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성수·비성수기가 존재하는 만큰 잔업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가한 노사 모두 이같은 정부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그간 벌칙 규정이 포함된 시간외노동시간의 상한제는 실현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잔업시간상한제'는 확실한 노사간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일본 노동법에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잔업시간도 '월 45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으면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외규정이란 노동기준법 36조(일명 '사부로쿠'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미국 등으로부터 일본의 무역흑자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소셜덤핑(국제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유지하여 국외시장에서 제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한 이후,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8년 노동기준법 제36조를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의 권고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규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가 월 45시간, 연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기준은 행정지도용으로만 활용되어 사실상 무제한 시간외 근무지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사부로쿠' 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8월 2일 신경제대책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각의결정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안은 월 60시간 초과근무를 지시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36조 협정의 특례로서 연간 잔업시간을 720시간 월 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한다.

각 업종별로 성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도 3월말 내놓을 세부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해 월 60시간이 넘는 잔업시간도 허용하되, 1개월에 집중할 경우 100시간, 2개월의 경우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뇌와 심장질환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과로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과로사 인정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따라 '1개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로 정하고, 3월말 내놓을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상한규제는 원칙적으로 전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직을 제외한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36협정의 상한규제에서 제외되는 운송업과 건설업도 포함된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도입에 유예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내 재계를 대변하는 게이단렌(經團聯)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회장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며 제한적 수용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의 고즈 리키오 회장은 “잔업의 법적 규제 추진 자체에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성수기의 잔업 연장 허용 범위를 지금 정하는 건 졸속이 될 수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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