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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도산 건수가 7년 연속 감소경향을 보이는 한편, 민사재생법을 신천한 기업 중 70.9%는 결국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일단 파산위기에 처하면 실제 재생에 성공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컨설팅 기업 제국데이터뱅크가 지난 13 일 발표한 2016년 전국 기업도산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1000만엔 이상 기업의 도산 건수는 전년대비 4.1%감소한 816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6734건 이후 16년만에 최저수준으로 7년 연속 전년건수를 밑돌았다.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1조 9916억 8300만엔으로 2년만에 전년수준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채무 상환 변경요청 등에 금융기관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부채 50억엔 이상의 대형도산도 36건에 그쳐 2014년 32건에 이어 2000년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파산 형태별로는 파산이 전년대비 4.3% 감소한 7638건, 특별청산이 2.1% 감소한 279건, 민사재생법이 전년과 동일한 246건이었다. 

민사재생법은 대기업의 실적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활용 등 다양한 재건계획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때는 2001년 965건이었다.

민사재생법은 재건형 도산절차의 하나로 파산한 후에야 재건 절차를 밟을 수 있던 화해법을 대신해 2000년 4월부터 시행됐다.

민사재생법은 채무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전에 법원에 신청해 사업의 유지나 재건을 꾀할 수 있는 한편, 신청후에도 경영진이 계속해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민사재생법을 통해 재생을 모색해왔다.

한편, 도쿄상공리서치가 2000년4월1일부터 2016년3월31일까지 부채 1000만엔 이상으로 민사재생법을 신청한 7341개 법인을 추적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시점에서 2136개 법인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은 29.1%에 그쳤다. 기업소멸 이유는 파산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해산이 11.9%, 합병이 3.6%로 그 뒤를 이었다. 47.1%는 불명이었다.

민사재생법은 법원에서 선임된 감독위원회가 3년간 계획이행을 감독한다. 감독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무를 완제하지 않아도 '종결' 처리된다. 기업의 소멸시기를 보면 '종결전'에 소멸한 기업은 42.5%, '종결후' 소멸기업은 57.4%였다. 감독기간 3년을 경과된 후에도 재생을 진행중인 기업은 많았지만, 도산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경영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내경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도산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일단 파산위기에 처하고 나면 민사재생법을 이용해도 실제 재생에 성공한 케이스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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