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이미경 부회장 자리 비켜…이재현 회장 사면 뒷거래 의혹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회장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건물 회사 CI와 파란불이 겹쳐 보이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CJ그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원동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통화 이후 조 수석이 얘기한 내용이 의아해서 다시 전화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CJ그룹이 만드는 영화·방송사업이 ‘좌편향’이라면서 방향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CJ그룹은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더욱이 손 회장은 CJ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자리에 차은택 씨가 앉고 싶어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혀 전 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온 것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았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가 민간기업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된다. 청문회에 출석했던 다른 기업 총수들도 미래·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기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 것처럼 권력에 저항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CJ그룹은 이번 국정 농단의 피해를 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CJ그룹을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CJ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3억원이 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3년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회장 측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재상고를 추진하며 맞섰지만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재상고를 돌연 취하했다. 그러고 나서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회장은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더욱이 CJ그룹은 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무려 1조4000억원이나 투자를 약속한 상태로 이 또한 이 회장 사면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외압에 의해 이 부회장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맞지만, CJ그룹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13억 원을 출연한 만큼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CJ그룹이 대가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단에 출연을 했다면 특검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과 연관돼 있다면 누군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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