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보험수가인하 등 경영환경 악화일로

일본의 한 노인이 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산책하고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개호에 관한 수요와 관심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의료·개호 관련 사업자는 일손부족, 보험수가나 보험료 개정 등의 영향으로 수익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복지 관련 사업자의 도산은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수가 늘고 있어 2018년 개정을 앞둔 진료보수와 개호보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데이터분석기관 데이터뱅크가 분석해 발표한 최근 17년간(2000~2016년)의 '의료기관·노인복지사업자' 파산 동향(법정관리대상)에 따르면 2016년 의료기관의 도산(법정관리) 건수는 34건, 부채총액은 235억 7100만엔으로 2000년 이후 17년간 건수로는 8번째, 부채총액으로는 7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업태별로는 '병원'이 6건 (부채총액 181억 900만엔), '진찰소'가 16건(동 43억 6400만엔), '치과'가 12건 (동 10억 9800만엔)이었다.

형태별로는 '파산'이 30건 (구성비 88.2%)으로 가장 많았고, 부채별로는 5억엔 미만의 사업자가 24건 (동 70.6%)을 차지했고, 업력별로는 '20~30년 미만'의 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2016년 파산동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이타마 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부채 65억 3300만엔, 사이타마 현 쿠마가야시, 7월 파산), 고베 국제 프런티어 메디컬 센터(동 42억 8100만엔 효고현 고베시, 3 월 파산), 무사시노 종합병원(동 34억엔, 사이타마 현 카와고에시, 12 월 민사재생법)등 부채총액 30억엔을 넘는 대형병원의 도산이 3건 발생해 의료기관의 부채총액이 6년만에 200억엔을 넘은 것을 들 수 있다.

부채 30억엔이 넘는 규모의 대형도산은 2014년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한 녹생회(동 63억 7900만엔, 지바현 아비코시) 이래 처음이다. 고령화로 인한 도심으로의 인구·시설집중 현상이 초래한 경영양극화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이탈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2016년 노인복지 사업자의 도산(법정관리)건수도 91건으로 과거 최악이었단 2015년 58건보다 무려 33건이나 웃도는 결과를 보여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부채총액도 104억 9700만엔으로 처음으로 100억엔대를 웃도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별로는 5억엔 미만이 87건(구성비 95.6%), 업력별로는 5년 미만이 43건(동 47.3%), 업태별로는 '방문 개호, 통원개호 서비스'가 80건 (동 87.9%)을 차지하는 등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도산이 과거와 같이 주를 이뤘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00년 4월 개호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개호서비스 관련 사업 신규사업자(방문개호·통원개호 시설 및 사업소)는 2001년 2만 782개에서 2006년 4만 357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6년 4월 개호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도산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노동환경·임금문제 등으로 일손부족에 빠진 시설이 증가하고, 2015년 4월에 또다시 개호보수가 인하(보수총액에서 2.27%인하)됨에 따라 업계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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