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시 사과문<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티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중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만이 기준에 적합했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13일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한다"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지글을 남기고,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