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츠 이어 미쓰비시도···잔업강요 간부 불구속 입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日기업 일손부족현상, 장시간 노동 '블랙기업' 양산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단순히 잔업시간 규제만으로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일본 최대 광고기업의 신입사원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으로 직장내 장기간 노동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전자 대기업 미쓰비시전기의 간부가 신입사원에게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카나가와 노동국은 11일 연구직 직원에게 노사간 협정 한도를 넘어선 초과야근(잔업)을 시킨 혐의로 미쓰비시전기와 이 회사의 간부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류송검(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3년 미쓰비시전기의 카나가와 현 카마쿠라 시의 연구소에서 반도체 레이저 연구를 담당했으나 입사 1년차인 2014년 1월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4월께 적응장애를 일으킨 후 해고됐다. 노동기준 감독서는 같은 해 11월,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잔업이 우울증 발병의 원인이라며 해당 남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산재인정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사가 잔업시간 과소신고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2014년 2월 실제 잔업은 160시간이었지만 59시간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인 카나가와 노동국은 미쓰비시전기가 당시 입사 1년차인 직원에게 2014년 1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의 동의 한도를 초과한 불법 초과노동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측과 당시의 상급직원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전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노동시간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NHK와 인터뷰에서 '노무관리가 이상하다고 회사측에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산재 인정과 회사측에 대한 불구속 입건을 계기로 회사의 노동 환경, 그리고 일본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고,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지난해 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손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직원들 80%가 '일손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종업원수 30인 이상 기업 1만 2000개사 중 조사에 참여한 2406개사의 정규직 직원 7천777명의 응답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직장내 일손이 매우 딸린다'라고 응답한 795명 중 37.5%가 1년전과 비교해 자신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약간 늘어났다'라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74.5%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기간 노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업측에 일손부족의 직장내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시간외근무의 증가와 휴가신청일수의 감소'가 약 70%에 달했다. 일손부족이 장시간 노동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전 부터다.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띄면서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이 개선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손부족의 근원적인 요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추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만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1000만명 이상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10년 후인 2027년에는 그 수가 7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 양산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 근절이 잔업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듯이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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