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패밀리마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일본의 대형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남성 종업원의 사망(당시 62세)을 두고 유족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300만엔의 합의금으로 재판 전 화해에 도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패밀리마트는 해당 종업원이 과도한 장시간근로에 노출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가맹점주와 함께 4300만엔의 위로금을 지불하기로 화해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패밀리마트 본사와 가맹점주 측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월 2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 때문이라며 총액 약 58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화해는 프랜차이즈(FC) 본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프랜차이즈 계약 대상 종업원의 산재에 위로금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화해에서 패밀리마트는 해당 종업원의 과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가맹점주는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한편, 유족 측에는 향후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년 4월 다이토시내의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해 2012년 4월 이후 다른 매장에서도 근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8개월 후, 사다리작업 중 의식을 잃으며 추락해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후 곧 사망했다.

피해자와 가맹점주간에 맺은 고용 계약은 1일 8시간 근무였지만, 다른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망 전 반년간 정부가 정한 과로사 라인(2개월이상에 걸쳐 월 평균 80시간)보다 훨씬 많은 218~254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낙상사고의 원인이 '극도로 과도한 노동에 의한 실신'이라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지난해 4월 제소했다.

유족 측은 매장내에 근무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가맹점주의 노무관리 태만 뿐만 아니라 패밀리마트 본사 직원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도 있다며 본사차원의 책임도 물었다.

패밀리마트 측은 당초 "해당 종업원과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경영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가맹점주도 "낙상사고는 단순히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지만, 올 여름 경 패밀리마트의 화해 요청을 유족 측이 받아들여 이달 22일 합의에 이르른 것이다.

편의점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요즘, 일본의 편의점은 일손부족으로 인해 가맹점주와 종업원 모두 가혹하리만치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프랜차이즈체인 협회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 업계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0조엔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일본 국내의 편의점 수는 5만3544개(전년대비 2.9%증가)로 꾸준히 늘어만 가고 있다.

편의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하락도 불가피하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근로여건은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본사와 가맹점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매장 내의 매출중 로열티 등의 상표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지불하는 구조인 반면 가맹점주는 노무관리를 포함한 전체 매장의 경영을 책임진다.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 의무가 있는 본사도 가맹점의 경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편의점 문제에 정통한 일본 아이치대학 키무라요시카즈 준교수는 "경영지도 의무가 있는 본사도 가맹점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화해가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 개선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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