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59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2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는 47%에 달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2014년 52만 6000명에 비해 13.3% 늘어났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띄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733만30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2014년(3.1%)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받는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 급여의 15.8%이고, 결정 세액은 52.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급여액은 울산(4100만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680만원), 서울(3640만원) 순으로 높았다. 

제주와 인천, 강원은 각각 2750만원, 2850만원, 2890만원으로 각각 낮았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46.1%였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2014년 3113명에 비해 563명 18.1%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013년 2억300만원,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3년 3106명, 2014년 3113명, 2015년 3676명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2014년(50만8000명)에 비해 7.1%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2330만원으로 전년(2290만원)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조8000억원으로 2014년(119조3107억원)에 비해 12.9%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세금이 '0원'인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에 비해 50.7% 증가했다. 

20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만9000개로 전체 법인 59만2000개의 80.9%였다. 이 중 수도권에 57.5%(27만5000개)가 분포되어 있었다.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12만6000개, 26.3%), 도매업(11만3000개,23.5%), 건설업(8만4000개, 17.5%), 서비스업(8만1000개, 17.0%) 순으로 많았다.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7.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대표 중 여성 비율은 17.4%로 2011년(15.1%) 보다 2.3%포인트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0.2%로 2011년(38.7%) 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 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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